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김천시 방역수칙 위반 종교시설 1곳 폐쇄·과태료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경북 김천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천=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경북 김천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1곳을 폐쇄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찬양팀을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했다며 2주간 시설 폐쇄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이곳에서는 지난 19∼20일 신도 10명이 확진됐다.

다른 신도와 시설 관계자 330여명은 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시는 확진자 가족 등 밀접접촉자 300여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해당 종교시설은 그동안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휴가 등으로 외부활동이 증가한 탓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realis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