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여수해경, 풍랑주의보에도 수상오토바이 탄 2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으로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3시 38분께 여수시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 2대를 적발했다.

뉴스핌

수상오토바이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1.08.25 ojg2340@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적발된 2명은 이순신마리나에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ojg234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