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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는 게 국경없는기자회의 지적이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개정안은 그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을 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오히려 권력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 보도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지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은 자의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제도적 장치의 보장 없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5일 새벽 4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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