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임관한 육군 A 하사는 부대 배속 직후 직속 상관인 B 중사의 교제 제의를 거절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다른 선임의 도움으로 부대에 신고할 수 있었다. 신고로 B 중사는 한 달 뒤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소속 부대와 사단 법무실의 부적절한 대응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간 적절한 분리조치의 부재와 가해자와 주변인으로부터 2차 가해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는 "건강했던 동생은 스트레스로 인한 잦은 기절,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을 가진 채 1년이 넘도록 고통 속에 있고 현재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대 분위기 흐리지 말고 떠나라 비난하는 간부들,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헛소문을 내는 간부까지 생기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작년 사건 접수 후 피해자의 형사 고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했고, 이후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는 신고 접수 바로 다음 날 바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육군 중앙수사단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군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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