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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운영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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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습니다.

소위는 법안 부대의견에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운영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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