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Pick] 요트에 권총 숨겨 밀입국…전 애인 가족 협박한 40대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요트를 타고 국내에 밀입국한 뒤 전 애인 가족을 권총으로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어제(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출입국관리법위반, 총포화약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 B 씨와 헤어진 후 지난해 1월 크로아티아에서 15톤급 요트를 구입했습니다.

요트를 타고 전 세계 곳곳을 누비던 A 씨는 B 씨에 대한 증오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필리핀 인근에서 권총을 구매한 뒤 이를 배낭에 숨겨 국내로 향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요트에 거주하던 그는 지난해 9월20일 새벽을 틈타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육지에 올랐습니다.

A 씨는 택시를 타고 세종시에 있는 B 씨 집을 찾아가 B 씨 가족에게 총을 들이대며 살해 협박을 했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총기 규제, 입국 관리, 세관 업무에 관한 국가 시스템까지 무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