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정의당 ‘언론중재법’ 저지에 총력…언론단체와 공동투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24일 ‘법사위 회의실 소집’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어”

법사위 전문위원 “이중처벌·심도논의 필요”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2명 부동산 거래 법령위반 의혹 관련 명단 공개 및 처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홍석희·이원율 기자] 제1 야당 국민의힘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언론단체들과 공동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을 막는 데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에 옮길 것이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열리고 의원님들이 모여서 비판대회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떻게든 뜻을 전달하고 싶다”며 “향후 계획은 원내 회의를 거쳐 또 다음 액션 플랜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정문부터 계단앞, 기자회견장 등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로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입법 시간끌기 전략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동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25일 본회의장은 언론중재법을 사이에 둔 여야 국회의원들의 언론중재법 찬성·반대 토론이 자정을 넘겨서까지 진행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언론중재법 저지에 당력을 집중시켰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언론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야당 대선후보들의 언론중재법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에서는 삽화를 명시해 조국을 달래주고 유튜브를 제외해 유시민에게 자유를 주더니 이번에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다”며 “언론에 재갈도 물리는 민주당이 국민 재갈을 물리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행진’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썼다.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는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날 국회 정문앞에서 진행된 KBS노동조합의 언론중재법 반대 시위 현장을 방문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박진 윤희숙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언론장악법 저지를 위해 대선 주자부터 투쟁의 제1선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법안(윤미향법)은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反)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못하지 않겠냐’라는 조급함에 쫓기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법안이어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어제 자유언론실천재단(해직언론인 모임)까지 하지 말라고 나왔다”며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선희 법사위 전문위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허위사실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경우 이중 처벌의 소지가 있고, 허위·조작보도의 정의 및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의 법문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점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