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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두관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많다” 강경파 반발하자 “법안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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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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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23일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던 김두관 의원이 같은 날 “우리 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며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이날 오전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 언론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얘기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이 “개혁입법”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에 대해 대선주자가 우려를 표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9시간여 만에 ‘혼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지금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9대1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만일에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진보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다. 저는 이 우려를 전했던 것”이라고 다른 해명을 했다. 이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명확성과 구체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우려와 혼선을 표명한 것이 이렇게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해명 글을 낸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에 직면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박용진 의원은 23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선명한 메시지를 냈던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은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설명 노력, 숙고 노력도 병행했으면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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