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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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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사투 벌였는데, 수술실 CCTV법 통과…헌법소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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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앞에 적십자 헌혈버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혈액 수급난 해결방안 모색 캠페인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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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23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의협은 “이 법안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적 발전과 개선 의지를 부정하고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사회 각 전문영역을 정화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하다”며 “세계의사회를 포함한 국제 의료 사회 또한 이번 시도에 대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했다”고 했다.

의협은 이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며 지내온 지난 20개월여 간, 대한민국 의료진은 방역과 예방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했다”며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의사들의 전문가적 가치와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탁상공론으로 조잡하게 마련된 방안으로 의사들을 옥죄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이율배반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신의성실을 다하는 의사들을 좌절케 하며, 향후 지속, 반복될 보건의료의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선 의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 “(이 법안은)의료가 지향해야 할 환자 안전에 대한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법안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생사를 다투는 위태로운 상황을 가급적 기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다 확산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이 법안은) 높은 위험을 감당하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을 모두 감시 하에 놓아두고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의 불신 조장 등,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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