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업종서 사용 가능하면 우선 금융당국 등록여부 확인
피해 예상되면 환불 요구→분쟁조정→고소·소송 등 법적 대응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만원 상품권을 카드 할인까지 받아 15만7900원에 살 수 있어요.'
한 대형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는 머지포인트를 이처럼 소개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가맹점에서 조건 없는 무제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알뜰 쇼핑을 추구하는 소비자라면 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품이다.
머지포인트 사용은 일종의 '앱테크'(앱+재테크)로 불렸다. 머지플러스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머지머니를 판매해왔고, 이용자는 현금으로 선불 결제한 후 이를 머지포인트 앱에 적립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일종의 포인트형 상품권이다. 지난 2019년 1월 시작된 이 서비스에는 100만명이 가입했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가 발행됐다.
그런데 이달 중순 머지플러스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최근에는 '폰지사기'까지 거론되며 머지플러스의 불법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자칫하면 선불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 머지포인트와 비슷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우선 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성격이 상품권인지, 선불지급 수단인지 따져봐야 한다. 발행점 1곳 또는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은 비교적 안전하다. 예를 들어, 백화점 상품권은 해당 백화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 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
만약 발행점이 아닌 다른 곳, 즉 2개 이상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선불지급 수단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사이트인 'e-금융민원센터'에서 전자금융업 등록 및 말소 현황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처럼 2개 이상의 복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충전서비스의 경우, 전자금융업의 여러 업태 중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지난 8일 기준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다날 등 총 67개사가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등록돼 있는데, 머지플러스는 명단에 없었다.
핀테크 분야 전문가인 문동주 변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특정 업체가 건실한 곳인지,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가 있는 곳이라면, 해당 업체에 물어봤자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거짓말만 들을 게 뻔하다. 그럴 때는 금감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등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금융민원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3주마다 내용이 업데이트 된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건물 2층 사무실에 직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2021.8.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일부 업체가 가상(암호)화폐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효과를 내는 모델도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 자체의 가격 변동성이 심한데, 그걸 갖다 쓰겠다는 것은 분명히 선의가 아니라고 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가 예상된다면 우선 약관에 따라 신속하게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구제받는 방법을 추진하는 게 좋다. 다만 분쟁조정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업체가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최종 수단으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카드를 쓸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선불 결제 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업체가 예치금을 위탁 보관해놓지 않았다면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불 결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사용자 예치금 보호 장치가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동주 변호사는 "특정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라면 다른 주주가 증자를 통해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한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일반 채권자는 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편적인 기사 또는 법무법인의 홍보성 글만 보고 집단 고소 또는 소송에 나섰다가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만 소모하고, 원하는 결과를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할부 결제를 한 소비자라면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 철회권 또는 항변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철회권은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변권은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다만 두 권리는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할부로 카드 결제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