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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野 "언론중재법, 집권연장 꾀하는 것" vs 與 "그게 가짜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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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법소원 심판 제기할 것" 윤석열 "권력 비리 은폐될 것"

與 "가짜 여론 형성해 이 법 무서운 것 아니냐…野, 탈레반과 같아"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등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8.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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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김유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염두에 두고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지 않는 제도인 데다 인정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반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핵심 요건인 명백한 고의와 중과실에 대해 '추정' 규정을 둬서 거꾸로 책임추궁 요건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정규정 사유로 든 네 가지도 모두 위헌적 요소로 가득하다"며 "이런 위헌임이 명백한 법안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잡이로 통과시켜선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면 무효가 될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인데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으로 밀리더라도 법사위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향후 대여투쟁 방안 중 하나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냐는 질문에 "이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고려하고 있다"며 "법사위 진행까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의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며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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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만에 공개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8.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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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1987년 민주화 이후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는데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이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금 집권층이 언론중재법을 열 번 개정해도 국민의 미움을 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자신의 대선 공약에 '법안 철폐'를 추가하고 법적·정치적 투쟁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곧바로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이 통과되어 혁신과 민생 돌봄이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은)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허위·조작보도의 자유와 같지 않다. 건강한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함은 이미 누차 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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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3.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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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이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유튜브의 허위·조작 보도를 규율하는 것은 언론중재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라며 "소관 상임위마저 헷갈리는 수준의 논리를 펼치는 것이 바로 가짜뉴스 생성"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윤 전 총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인해 기자들이 모든 입증 책임을 진다고 발언했지만, 최초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이렇게 가짜 여론을 형성해 이 법이 무서운 건 아니냐.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막무가내로 국회 선진화법이나 어기고 있으니 탈레반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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