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카카오, ‘카카오 T’ 비추 택시 기사 무더기 제재…“이용약관 위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카카오의 가맹형 택시 ‘카카오T블루’ 모습. /카카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택시호출 서비스 ‘카카오 T’를 사용하는 일부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서 서비스 사용을 만류하고, 다른 회사 서비스를 추천한 사실을 확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간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승객에게 카카오 T 사용을 만류하는 동시에 다른 플랫폼 사용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내렸다.

카카오는 해당 기사들에게 1차로 경고 조치했으며, 같은 사례가 또다시 발견될 경우 카카오 T 이용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부 택시 기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카카오 T 이용 승객에게 불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용약관에 위배된다고 설명한다. 택시 기사용 이용약관에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카카오가 택시 기사들을 단속하기 시작한 배경은 카카오와 택시 업체 간 마찰, 다른 업체와의 경쟁 고조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카카오는 현재 택시호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데, 개인과 법인 택시들로부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월 9만9000원 유료 멤버십 요금제다.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콜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라며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갑질과 다를 게 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한편 SK텔레콤과 우버가 합작한 우티가 지난 4월 공짜 수수료를 앞세워 택시 시장에 진출하면서 카카오와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택시 기사들을 단속하는 등 내부 결속에 나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진우 기자(jiinwoo@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