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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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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부 들어 원하는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조직적인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으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본부장 공모에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