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청와대 "언론중재법, 누가 특별 수혜자라 볼 수 없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회서 논의해 결정될 사안" 재차 거리두기

청와대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언론단체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JTBC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20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 사안"이라며 거리를 둔 건데, 청와대가 사실상 여당의 입법 강행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의)수혜자는 누구도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누가 특별히 수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 청구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신분은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는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가짜 뉴스 진원지가 되는 유튜브가 언론중재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