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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식당 · 카페, 집단감염 30% 발생 장소"…오후 9시로 영업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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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2주간 시행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식당과 카페만 포함된 것은 이들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에는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 식당과 카페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에 대해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상황 자체가 엄중한 시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한 시설은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PC방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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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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