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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외신기자들도 "언론 자유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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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피해 구제 뜻 공감하나 '소탐대실' 될까 걱정"
"사회적 합의 절차 거치자는 한국 언론단체 입장 지지"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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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활동하는 전 세계 100여 개 언론사 소속 300여 명에 이르는 외신기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 이사회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 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처리되기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한국 속담처럼 심사숙고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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