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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국내외 해운사들의 운임 답합 사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위원장은 해운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것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냐'는 민주당 오기형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의원이 해상 운송과 마찬가지로 국내 항공운송 사업자가 연루된 운송 담합 사건도 적발한 사례가 많다'고 하자, 조 위원장은 "대법원에서도 공정위가 승소한 케이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 5월, 옛 현대상선인 HMM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최대 8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해운사에 발송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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