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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속보]"북한이냐" 아수라장속…與, 언론중재법 단독표결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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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재석 위원 16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9일 오후 통과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단독 기립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내는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위원들 간에 고성이 오갈 정도로 아수라장이 됐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논의가 계속 공전하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 계속 절차를 진행해달라, 표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표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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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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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배현진 위원은 "왜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하느냐, 국회법을 왜 유리한 때만 갖다 붙이느냐"라고 항의했다.

김도읍 위원은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따졌다. 곧이어 '가만히 있어!', '네가 뭔데!' 등 고성이 오갔다.

그러나 도 위원장은 "재석 16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을 선포한다"고 말하며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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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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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위축, 부끄러운 역사 될 것"



개정안 처리 뒤 전체회의가 산회하자,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민주당의 개정안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위원은 "(민주당이) 소위 말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과 똑같이 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법을 통해 대통령선거 준비를 하면서 언론인 펜을 꺾고 한국 언론의 자유 꺾어 악용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이 문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8월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문체위 위원들에게 강행처리를 지시했다는 게 국민의힘 위원들의 생각이다.

최형두 위원은 "국회법 절차를 무너뜨리고 국회법의 큰 기둥을 무너뜨려 의결을 강행했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 법은 민주당이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위축시키기 위해 위헌적으로 강행한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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