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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인터넷 방송서 지적장애인 성추행한 'BJ 땡초'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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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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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 제한 4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BJ 땡초'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 추행하고 시청자들에게 '별풍선' 등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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