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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조직 개편 앞두고 LH 퇴직 러시... 10년 이하 연차 74명도 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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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사전 투기 논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퇴사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LH 개혁안 추진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선비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LH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저연차 직원들이 줄퇴사했다.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가 74명(42.5%)에 달했다. 최근 10년 이하 연차 퇴직자 비율은 2018년 17.8%, 2019년 25.2%, 2020년 30.9%로 매년 늘긴 했으나, 올해 해당 연차 구간의 직원 퇴사 비중이 급증했다.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젊은 직원 상당수가 떠난 것이다.

김은혜 의원은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이 흔들거리는 가운데 간부급도 줄줄이 떠났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인 지난 3월 2일부터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인 6월 7일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이 기간 LH 퇴직자는 총 64명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비롯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면서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이 무책임하게 떠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6월 7일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는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총 529명이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된다.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간부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작년 한 해 퇴직자(337명)의 51.6% 수준이다. 퇴직금 수령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7월까지 136억7351만원으로, 전년도 총액(168억21만원)의 약 81%에 육박한다. 퇴직 인원에 비해 올해 퇴직금이 많은 것이다. 이는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7월의 경우 일반 퇴직금이 83억8184만원으로 주로 20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금과 함께 받아가는 명예퇴직금(52억9167만원)보다 많았다. 작년에는 명예퇴직금이 100억2849만원으로 일반 퇴직금(67억7173만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LH 혁신안이 나오기 전인 지난 3~5월 사이 퇴직한 1·2급 간부의 경우 퇴직금도 챙기고, 취업 제한 대상 적용도 피할 수 있고 전관예우 관행도 노릴 수 있다”면서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지난 3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해 3356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까지 세워 조직적으로 투기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 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여 징계받았던 전직 LH 직원 A씨가 국토교통부 산하 다른 공기업(공사)에 재취업해 감사 책임자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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