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거짓 퍼뜨린 유튜버에 실형 선고…판사의 한 마디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유튜버 운영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5월 익명의 인물과 인터뷰했다며 "민식이 부모가 경찰서장실에서 난동을 피웠고, 학교 폭력 가해자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반복적으로 민식이 부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세월호 관련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사망 피해 아동의 부모, 세월호 유가족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면서 "범행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