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권고 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약관 심사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심사 한계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선 지난달 공정위는 지난달 8개 주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한 결과, 15개 불공정약관조항 유형(표 참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예컨대 '약관 개정시 7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거래소의 약관 조항은 1개월 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비교해 짧아 불공정하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사항이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가상자산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거래소 약관에 대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입조처는 "거래소 고객에 대한 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제한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제한 사유도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도 현실적으로 거래소들이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장폐지를 비롯해 이용계약 중지·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권고한 점 역시 어떠한 의무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입조처는 지적했다.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 공시 의무, 이용자 고지 의무 등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들을 바탕으로 사업자 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