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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아주 쉬운 뉴스 Q&A] 불에 타고 찢어진 돈,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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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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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사는 A씨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본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집에 보관 중이던 5만원권 뭉치가 모두 불에 탔기 때문이지요. 확인해 보니 그 금액만도 5800만원에 육박합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처럼 불에 타거나 실수로 파쇄되는 등 손상돼 폐기된 화폐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불에 새까맣게 타버린 돈, 이대로 버려야 할까요? 아니요. 잘 보관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Q. 손상된 돈을 정상지폐로 교환받으려 합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양한 이유로 손상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발권국 또는 전국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부산, 대구, 목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인천, 제주, 수원, 창원, 강릉, 울산, 포항 등 15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크게 망가지지 않아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라면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을 포함한 가까운 은행,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우체국에서도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은 홈페이지를 통해 손상된 대량주화 교환신청 예약도 가능합니다.

Q. 손상화폐 교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앞면과 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지폐)은 남아 있는 면적 크기에 따라 최대 액면금액 전액까지도 교환이 가능한데요. 우선 전액으로 교환받으려면 남아 있는 지폐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체의 75% 이상은 정상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남은 면적이 그에 못 미칠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듭니다. 남아 있는 지폐 면적이 5분의2 이상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되고 그마저도 남아 있지 않다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지폐의 여러 조각을 이어붙여 교환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같은 은행권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해 그 크기에 따라 교환됩니다. 만에 하나 채색의 변화나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 판별이 어렵다면 교환이 안 됩니다.

Q. 손상화폐 교환, 무한정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로 화폐교환 수요 등을 고려해 자체 화폐교환 한도를 별도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곳을 방문하느냐에 따라 교환받을 수 있는 한도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5만원권을 예로 들어볼까요? 현재 한은 서울본부와 대구경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등에서는 100만원(1인당 1일 교환 기준)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부산본부를 방문하면 최대 200만원까지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화의 경우 500원화 기준 가장 많은 금액을 교환받을 수 있는 곳은 대전, 강릉, 울산본부(50만원)입니다.

Q. 돈이 불에 타서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라도 교환받을 수 있을까요?

-불에 탄 돈도 손상화폐에 해당하는 만큼 형태가 남아 있는 면적만큼 교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 일부 또는 전부가 재로 변하는 특성으로 인해 그 재의 형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 조각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재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탔는지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권 원형이 남아 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등 용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거액의 돈이 화재로 불에 탄 경우라면 관할 경찰서나 소방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 판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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