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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친구 만나려 3살 딸 집에 방치…'아동학대살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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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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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만나려고 3살 딸을 방치한 채 집을 비워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13일) 아동학대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엄마 A 씨는 지난달 21일쯤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갔다가 사흘 뒤인 24일쯤 귀가해 딸이 숨진 것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다시 집을 나와 남자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2주 뒤인 지난 7일 귀가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흘이나 어린 딸을 집에 혼자 둘 경우 숨질 수 있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A 씨는 119 신고 당시에도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며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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