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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언론중재법 일부 수정"…"법안에 분칠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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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조작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에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주지 않겠다, 또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 지우겠다는 건데 야당은 "분칠만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