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얼굴과 신체의 특징…오디오에 대한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틱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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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릴 시 기본적으로 비공개 조치…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유튜브)
청소년 보호 방식을 두고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유튜브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얼굴과 목소리 등 각종 정보 수집에 나선 틱톡과 달리 유튜브는 ‘노출 최소화’에 방점을 둔 이용약관 변경에 나섰다.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보호 목적은 동일하다.
틱톡은 지난달부터 변경된 이용약관에 따라 만 15세 이상 이용자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 개인정보 수집에 나섰다. 다양한 정보를 모아 무분별한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틱톡이 앞서 공개한 한국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는 이용자 콘텐츠 일부로 등장하는 물체와 풍경, 이미지 내 얼굴과 신체의 특징 및 속성의 존재와 위치, 오디오의 성질 및 귀하의 이용자 콘텐츠에서 들려주는 단어 텍스트를 식별하는 이미지와 오디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해 ▷콘텐츠의 순화 ▷성별·연령 등 인구학적 분류 ▷콘텐츠와 광고 추천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틱톡이 적극적인 정보수집에 나선 이유에는 청소년 보호 목적도 포함된다. 각종 콘텐츠를 순화해 해로운 콘텐츠 유포를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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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튜브는 최근 18세 미만 이용자 위치 정보 이력 조회와 맞춤형 광고를 적용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청소년들이 동영상을 올릴 시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해, 노출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튜브는 10일(현지시간) 공식 블로그를 통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이용약관을 변경했다. ▷동영상 올릴 시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 조치 ▷위치정보 이력 조회 기능 제거 ▷관심사 기반 맞춤형 광고 중단 등을 골자로 한다. 그간 아동·청소년 보호조치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자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유튜브는 18세 미만의 연령, 성별 또는 관심사를 기반으 로 한 맞춤형 광고 타겟팅을 중단할 예정이다. 구글 설정에 ‘위치정보’ 기능을 꺼두고 활성화 기능까지 없앤다.
아동·청소년이 동영상을 올리면 기본적으로 비공개 상태로 조치한다. 본인을 비롯한 사전에 선택한 대상들만 해당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전체 공개하려면 업로드 설정에 들어가 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더불어 18세 이하 청소년과 부모가 구글 이미지 검색 결과에 나오는 해당 아동의 사진을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들이 성인용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13세 미만 로그인 사용자에게 기본 적용되는 세이프서치(Safesearch) 기능을 18세 미만 사용자까지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유튜브는 해당 조치를 점진적으로 적용해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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