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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대기업 이직하며 기술 빼돌려"…화장품 업체 직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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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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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중견 화장품 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직원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 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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