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검찰, '음주운전' 정의선 현대차 회장 장남 약식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22살 정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4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고,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