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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아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정 회장의 장남 22살 정 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4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램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고, 동승자는 없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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