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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11일)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에 유죄를 선고 받은 데 따른 결과입니다.
고려대 측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딸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고려대 제공, 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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