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구업체 코아스에 지급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준 뒤 단가를 후려쳐 대금 상당부분을 돌려받은 혐의다. 이외에도 대금 부당감액·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로 자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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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코아스에 재발방지명령과 감액·미지급 대금 1억15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하도급업체에 가구 부품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각종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어음을 끊고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한 뒤, 제품 단가를 인하해 이미 지급한 수수료 총 2254만5830원을 돌려받았다. 2016년 5월 30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87만1581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뒤 바로 다음 날 제품 단가를 8600원에서 459원으로 95% 인하해 수수료를 돌려받는 식이었다.
또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페널티를 부과해 대금 1530만8843원을 깎고, 제품이 반품된 적이 없는데도 반품이 있었던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금 3620만4083원을 감액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 절반은 선지급하고 잔금은 제품을 발주할 때마다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서 발주 이후 4년이 넘도록 추가 발주 없이 계약금의 24%인 2590만8207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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