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무죄…주범, 벌금 1800억→300억·4명 실형→집유
라임 사태 (PG)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2심에서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벌금 18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김모씨 등 4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는 등 공범 11명 대부분의 형이 감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통해 천문학적 매매차익을 얻은 반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혔다"며 "사전에 계획하고 다수가 역할을 분담한 점을 고려하면 일부만 분담한 피고인이라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 등의 개별 공모관계가 불명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이 범행을 통해 챙긴 이익이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적다고 봤고,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국 정치인과 기업가를 섭외해 이목을 끌고 해외 기관들과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호재성 정보를 시장에 퍼트린 뒤, 주변인 명의로 만든 차명 증권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 조정성 거래를 벌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얻은 이익이 227억 원에 달한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반성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에스모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에스모를 통해 인수한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에도 2천억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재판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도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한편 에스모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이모(53) 회장은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이 사건 주가조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에스모 대표의 1심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하고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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