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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Pick] "짜증 나서" 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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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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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은 오늘(9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여성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일주일 정도 만남을 이어왔던 두 사람은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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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공개된 바 있는 A 씨와 경찰관 간이 면담 녹취록 내용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면담 당시 A 씨는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해) 순간적으로 너무 짜증 나고 화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이후 흉기로 자해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소리 내어 웃기도 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상의를 들어 올리며 "제 몸에 있는 (자해) 상처를 보며 후회하고 있다. 용서는 안 되겠지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 때문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 죄송하다. 제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죗값을 받겠다"고도 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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