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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삼년상, 실제로는 어땠을까…19세기 경주김씨 집안 일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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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거상잡의 표지.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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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종대)이 조선 후기에 실제 상을 당한 양반들이 어떠한 의례를 행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발간했다.

9일 국립민속박물관은 관내 소장품 '거상잡의'(居喪雜儀)를 번역해 상세한 주석을 붙인 전통생활문화자료집 제8호 '19세기 경주김씨 집안의 삼년상 일지-거상잡의'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거상잡의'는 상중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의례를 빠짐없이 기록한 일지로, 조선 후기에 실제 상을 당한 사람이 어떠한 의례를 행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다만, 불행하게도 저자와 작성 연대 등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 이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일 년간 조사, 연구를 통해 저자가 경주김씨 계림군파 김준영(1817~?)인 것을 밝혀냈다.

아울러 김준영이 한양 집과 화성의 묘소를 오가며 그의 아버지 김규응(1779~1846)이 사망한 1846년(헌종 12) 9월12일부터 1848년 11월5일까지, 그의 어머니 한산이씨가 사망한 1859년(철종 10) 1월21일부터 1861년 4월5일까지 삼년상에서 실제로 행한 내용을 기록한 사실까지 알아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예서(예법에 관하여 쓴 책)들에 규정된 의례들이 실제로 시대마다 어떻게 행해졌는지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거상잡의'에는 당시 양반들이 예서에 나오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삼년상이라 하면 3년(36개월) 동안 부모의 상을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27개월 또는 28개월 동안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김준영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상을 28개월에 맞춰서 한양 집과 화성 집에서 삼년상을 지냈다. 또한 삼년상이라 하면 상복을 입고 부모의 묘소를 지키는 '시묘'살이를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것은 예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기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며, 일부 사람들이 삼년상을 잘 지키지 않고 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행태였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거상잡의'에서 주목된 것은 김준영이 삼년상 중에 돌아오는 조상의 제사일, 부모의 생신과 회혼일, 자신의 생일에 행했던 내용 등이다.

옛날의 예법에서는 상중에 조상 제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조선 시대 유학자들은 관행적으로 축문 없이 한 번만 술을 올리거나, 친척에게 대행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김준영은 삼년상 중에도 조선 시대 양반의 중요한 책무인 제사를 모시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집안에 아이들의 병이 있을 경우에는 간혹 제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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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잡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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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상잡의'에선 조선시대 양반들의 삼년상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자 별로 삼년상 절차에 따라 상중에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나 임시방편으로 행한 의절 등이 기록된 반면에, 부록으로 수록한 '거우일기'는 1775년(영조 51) 7월22일부터 1776년 2월까지 '안주목사' 이창임(1730∼1775)의 상장례를 아들 이선정(1759∼1814)이 기록한 일지다.

이 책은 초종(숨을 거두기 직전부터 죽은 뒤 부고를 내기까지의 절차)에서 우제(장사 후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까지만 기록돼 있는데, 상례 절차에 쓰인 상례용품 목록, 참여자 명단, 그리고 부의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서, 조선 후기 상장례의 경제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나마 대략 조선 후기 양반 사대부가 실제로 행한 삼년상의 관행과 예서에는 나오지 않는 행례 내용을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앞으로도 전통생활문화 자료집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우리 민속문화의 다양한 면을 소개할 것"이라며 "더 많은 고문헌 자료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해제와 번역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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