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지적에 "규정·절차 따라 조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토론세션을 통해 서울선언문을 공개하자 화상으로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박수치고 있다. 2021.6.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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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외교부가 지난 5월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동영상에 서울 대신 평양 위성사진이 삽입된 것과 관련, 전·현직 직원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P4G 관련 징계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행사 당시 고위공무원이던 A씨에겐 서면경고 처분을, 그리고 서기관급인 실무자 B씨에겐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외교부는 앞서 이번 동영상 논란과 관련해 대행업체 2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P4G정상회의 준비기획단에서 일했던 직원 3명(외교부 2명·환경부 1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ΔA씨는 "지난달 1일 퇴직해 징계 실효성이 없어" 서면경고 조치했고, ΔB씨는 "최초의 비대면 정상회의를 동영상 논란 외에는 문제없이 개최한 데 기여한 부분을 참작해"고 불문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동영상 논란으로 국제적 망신을 샀음에도 외교부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선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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