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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구직급여 안주려 퇴사 종용 ‘직장갑질’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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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격 확인 年 2만6000건

허위기재 사업주 과태료 5% 그쳐

세계일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놓고 직장 내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고용노동부·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는 연평균 2만6649건으로 집계됐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란 구직급여 수급이 어려운 상태의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료 정정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노동자가 퇴사 후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회사 측이 허위로 기재했던 이직확인서 등을 정정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가 많지만, 같은 기간 이직확인서 허위 기재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연평균 1355건으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건수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구직급여와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도 많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퇴사를 종용하며 괴롭히거나 구직급여 수급 대신 다른 법적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구직급여 문제를 개선하려면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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