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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美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에 간첩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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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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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게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6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4조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으로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이들의 혐의 중 처벌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누설·전달한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 할 사실·물건·지식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일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활동가 4명 중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거리 서명운동과 1인 시위 등 미국산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수사한 뒤 올해 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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