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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 걸린척 지하철서 쓰러져 발작… 유튜브 찍으려 연기한 러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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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2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을 일으키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인플루언서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26)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RT en Español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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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 2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코로나에 걸린 척하며 발작 연기를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지하철에서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을 일으키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촬영한 인플루언서 카로마툴로 즈하보로프(26)가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RT en Español 유튜브


당시 즈하보로프의 영상을 보면 그는 승객이 많이 타고 있는 지하철 안에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이에 한 승객이 뛰어와 즈하보로프의 상태를 살펴본다. 그때 그는 온몸을 떨며 발작을 일으키는 척을 한다.

발작을 하는 즈하보로프를 본 몇몇 승객은 지하철에서 내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그를 걱정한 승객들은 그에게 다가갔다. 그때 누군가가 “그는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소리친다. 이에 놀란 승객들은 얼른 그의 몸에서 손을 때고 다른 곳으로 도망친다.

이후 몰래카메라에 성공한 즈하보로프는 같이 촬영을 한 자신의 친구들과 지하철에서 하차한 뒤, 웃으며 마무리 인터뷰까지 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고 현지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러시아 경찰은 즈하보로프와 그 친구들을 체포했다. 해당 영상은 경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삭제됐다.

이후 즈하보로프는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의 형이 결정됐다. 더하여 그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스타니슬라프 멜리코프와 아르투르 이사첸코 또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 당시 즈하보로프의 변호사는 그가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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