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수사대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실시한 수사는 모두 253건이었다. 구급 상황별로 보면 구급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 73건(28.9%)으로 가장 많았다. 체온측정, 감염 위협, 진료 대기 등 코로나19 구급활동 중 발생한 폭행은 14건(5.5%)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관련 구급 활동 시 폭행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수사대가 검찰로 넘긴 204건 중 재판으로 징역 66건·벌금 92건이 확정됐으며, 26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0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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