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의도적 수사 정보 유출 땐 檢 인권보호관이 내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팀을 내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관련 훈련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검사들과 언론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나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내사할 수 있다.

또 악의적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의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장은 감찰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직접 내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사항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해서 신속히 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앞서 합동감찰 결과 발표 때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문화 과정에서 현행 규정 취지를 고려해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 피해가 급속히 확산하거나 동종 범죄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