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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변호사 징계' 방침에 로톡 회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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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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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규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로톡' 가입 변호사가 3개월 사이 1천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오늘(4일) "가입 변호사 회원이 어젯밤 기준 2,855명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 대비 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앤컴퍼니는 "2014년 서비스 시작 이후 회원 수가 85개월 연속 증가하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며 "많은 변호사가 변협의 협박과 다름없는 강요에 못 이겨 탈퇴하면서도 로톡 서비스의 도전정신을 응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로톡에 남은 변호사는 전체 개업 변호사의 11.9% 수준으로, 변협의 징계 위협이 부당하다는 점을 가입 유지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 시행에 따라 회원들이 대거 탈퇴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변협이 지난 5월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변호사의 광고나 홍보, 소개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로앤컴퍼니와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5일 밤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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