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압류 미술품 우리 것"…최순영 前 신동아 회장 가족 소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가 압수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현금과 미술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온전히 본인들 소유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천687만 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습니다.

당시 최 전 회장의 체납세액은 38억9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압류 미술품이 체납 당사자인 최 전 회장이 아닌 그 가족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도쿄올림픽, 뜨거운 현장 속으로!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