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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후배 성폭행' 변호사 사건 불송치…피해자측 "이의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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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후배 변호사 성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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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문' 공개…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로펌 대표 변호사에게 경찰이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 측은 불송치 결정문을 공개하며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 사건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올해 5월 26일 숨진 A씨를 지난달 19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근거는 ‘가해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이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A씨를 강제추행(2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4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4회) 혐의로 수사해 왔다.

불송치 결정문에는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업무용 차량에서 강제로 고소인을 추행했다"며 "고소인이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음에도 범행을 계속 시도했다"고 적시했다.

피해자는 심리상담을 총 21회 받았다. 6회에 걸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지인들에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 기소 여부 의견은 담지 않았다.

피해자측은 경찰에 수사 재개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되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피해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공유하여 다른 피해사건들에도 작은 영향이나마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여부 의견을 담지 않은 등 아쉬운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구하는 이의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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