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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작년 댐 하류지역 수해 '천재+인재'…낡은 댐 관리·대응 미흡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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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홍수대응 능력 부족…기록적 폭우·용량 부족

용담댐 제한수위 초과…합천남강댐 댐 기능 활용 못해

"과거 강우패턴 토대로 계획 수립…기후변화 반영 못해"

홍수기 초기 수위 높게 유지…하천정비 지연·미흡 지적

섬진강댐 제한수위 하향…환경분쟁조정 통해 피해구제

뉴시스

[서울=뉴시스]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섬진강 일부 구간 제방이 붕괴됐다. 지난해 8월8일 오후 전북 남원시 금지면 금곡교 인근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주변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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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년 전 집중호우로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는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댐 홍수 관리 제도 미비, 하천 예방 투자와 정비 부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섬진강댐은 홍수 대응 능력 부족,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 초과, 합천댐·남강댐은 댐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과 정부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섬진강댐 하류 78개 지구, 용담댐·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댐·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158개 지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주한 연구용역에는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산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역별 전문가와 함께 용담댐·대청댐 하류, 합천댐·남강댐 하류, 섬진강댐 하류 지역을 조사했다. 피해지역 주민대표, 전문가들로 이뤄진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 협의회'도 참여했다.

시나리오 등을 통해 파악한 댐 하류 수해는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진강댐 홍수대응능력 부족…특단 대책 필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유역과 댐 하류지역의 면적강우량은 356㎜, 318㎜였다. 이는 유역별 역대 최대 면적강우량보다 121%, 126% 많은 것이다. 댐 건설 이후 유례없는 비가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섬진강댐 계획방류량은 1965년 준공 당시 1868㎥/s를 60년 가까이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홍수 당시 댐에 유입된 첨두홍수량(유량 최댓값)은 설계 홍수량의 104%, 홍수유입총량은 댐 설계 대비 109% 수준이었다.

홍수 시 저수위는 홍수기 제한수위 EL.(해발고도) 196.50m 보다 3m 낮은 193.46m를 유지했다. 그러나 초기 수위는 예년(2010~2018년) 평균 EL. 179.2m보다 6.0m 더 높았다.

예비방류,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 단계별 홍수조절 결정 등의 기준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도 100년 빈도 홍수에만 대응할 수 있어 다른 다목적댐보다 홍수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당시 댐 방류량은 계획방류량 규모인 1868㎥/s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덕효 한국수자원학회장은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 17.2%의 40% 수준으로, 홍수대응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담댐 수위 예년보다 10.9m 높았다…제한수위 초과로 피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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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 집중호우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를 시작해 충북 영동군 양산·양강·심천면 마을 주민 329명이 긴급 대피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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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렸던 용담댐은 예년보다 수위를 10.9m 높게 유지하면서 홍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기후변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댐 관리규정, 계획방류량 등의 문제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용담댐 유역의 면적강우량은 과거 최대 강우량 대비 126%인 341㎜였다. 반면 댐 하류 유역의 면적강우량은 역대 최대 강우량의 83%에 불과한 191㎜다.

홍수 당시 첨두홍수량은 4396㎥/s로, 댐 설계 홍수량 5500㎥/s(200년 빈도)의 80% 수준이었다. 댐에 유입된 홍수유입 총량은 3억6200만㎥로, 설계 기준 3억2900만㎥를 10% 초과했다.

지난해 초기 수위는 예년(2010~2018년) 평균 EL.(해발고도) 247.2m보다 10.9m 높은 EL. 258.1m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 시 댐에 유입된 첨두홍수량 이 때문에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댐 하류 지역 민원, 불확실한 기상예보 등으로 지난해 7월30일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하다가 집중호우 이후 방류량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하류 지역 홍수 피해가 커졌다는 게 조사반의 설명이다.

여기에 2001년 준공부터 이어진 계획방류량(3211㎥/s), 댐-하천-지류·지방하천 간 계획홍수량 차이로 피해가 더 커졌다. 당시 댐에선 최대 2919㎥/s를 방류했지만, 하천(2380㎥/s), 무주남대천 합류전(2530㎥/s) 계획홍수량을 초과한 것이다.

배 회장은 "용담댐은 장마 종료 전망, 하류 지역 민원 등으로 7월30일 이후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 운영해 홍수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연속적인 홍수 사상 유입에 따라 불가피하게 방류하는 등 댐 운영 측면에서 홍수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수조절 큰 합천남강댐 '관리 부실'…댐·하천 계획방류량 간극 커

합천남강댐은 홍수조절 능력이 크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홍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8월6~8일 홍수 당시 댐에 유입된 첨두용수량은 2776㎥/s으로, 댐 설계 홍수량 6250㎥/s(200년 빈도)의 44%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댐에 유입된 총량(2억200만㎥)도 댐 설계 용량의 80% 수준이었다.

그러나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홍수가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더해 합천댐 지역은 댐과 하천의 홍수 대응 수준 간극으로 피해가 커졌다. 합천댐의 계획방류량은 6200㎥/s(200년 빈도)로, 하천기본계획상 황강의 적정 관리수준 2745㎥/s(100년 빈도)보다 2.3배 더 크다. 지류·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남강댐 가화천은 댐 관리 규정상 계획방류량(3250㎥/s)를 넘어서는 5387㎥/s이 방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은 "합천댐은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연속적인 홍수사상 유입에 따라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부족했다"며 "남강댐은 강우예보에 의존적인 예비방류 방식의 홍수조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가화천으로 댐 관리규정상 계획방류량 이상으로 방류했다"고 말했다.

댐 구조·관리·정비 부족 문제 복합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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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합천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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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컸던 3곳은 공통적으로 과거 강우 패턴을 토대로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했고,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양상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수 방류 3시간 전에 지자체에 통보했지만, 하류 지역 주민에게 통보된 시간은 규정보다 늦어 대응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댐 하류 지역은 또 댐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현재까지 유지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이상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예년보다 홍수기 초기(6월21일) 수위를 높게 유지했다. 특히 용담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부분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유지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배수펌프장, 배수문 등 설치, 정비 소홀 등의 이유로 본류의 물이 농경지 등에 역류하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섬진강댐 홍수기 수위 하향 시범운영…'환경분쟁조정'으로 신속 구제

환경부는 홍수조절 용량이 부족한 섬진강댐에서 홍수기 제한 수위를 하향해 시범 운영 중이다. 우선 내년까지 당초 홍수기 제한수위 196.5m에서 2.5m 내린 194m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홍수조절 용량 9000만t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홍수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합천군, 청주시, 구례군 주민들이 신청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은 법정 기한인 9개월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파손된 하천 구조물을 원상 복구 중이며,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복구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63곳 가운데 30곳은 복구가 완료됐고, 33곳은 내년 초까지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구례 등 7곳 지역에는 유역 단위로 하천 정비, 배수펌프 설치, 토지 보상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기상 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을 고려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우선 댐 방류 시 하루 전에 방류를 알리는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69개, 정보제공지점을 534개로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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