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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BTS 활동중단' 미리 알고 주식 매도한 前 하이브 직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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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

BTS 군입대·활동중단 미공개 정보 먼저 알고

주식 미리 매도…총 2억3300만원 손실 면해

檢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엄단"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전직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용산구 하이브 사옥. 2024.05.30.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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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전직 하이브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7일 자본시장법 혐의로 전직 하이브 직원 A(32)씨와 현재 하이브 계열사에 재직 중인 B(35)씨, C(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BTS는 2022년 6월14일 오후 9시 유튜브 공식 채널 '방탄TV'에 영상을 올려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당분간 개별 활동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해당 영상이 곧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됐고, 영상 공개 직전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매도해 총 2억3300여만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A씨와 B씨는 활동 중단 영상 공개 하루 전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 500주와 2300주 전량을 팔아 각각 3339만원과 1억5379만원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영상 공개 당일 이른 오후 갖고 있던 하이브 주식 2497주 중 1000주를 매도해 4593만원의 손실을 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TS 멤버의 군입대 및 완전체 활동 중단 여부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라고 판단했다.

해당 정보는 고위 관계자 및 소수의 업무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 사항이었고, 수차례 회의 및 편집 과정을 거쳐 공개한 민감한 정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 정보를 비주얼 크리에이티브(Visual Creative·뮤직비디오, 앨범 자켓, 헤어, 의상 등 아티스트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업무) 또는 의전 업무 부서 근무 경력을 이용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 특성상 BTS 멤버들과 수시로 접촉하며 멤버들의 군입대 및 활동 중단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BTS가 활동 중단을 알리는 영상을 촬영할 무렵,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군입대 및 활동 중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활동 중단 영상 공개 직전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후 실제로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범행 직후 직장 동료에게 "아직도 (주식을) 안 팔았냐"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5월 A씨 등 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2022년 금감원 조사 부서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긴급조치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 및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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