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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쥴리벽화, '아무나 낙서하라'더니...서점 주인의 '선택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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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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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 2021.8.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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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를 설치한 서점 측에서 벽화에 검은 페인트를 칠한 사람을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쥴리 벽화'가 설치된 서울 종로구 중고 서점의 벽면에 검은 페인트가 칠해져 벽화가 손괴됐다는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건물 주인이자 벽화를 설치한 중고 서점 사장 여모 씨(58)가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지난달 30일 벽화에서 글씨로 쓰여졌던 김건희씨 관련 풍문 내용은 지운 뒤, 벽화를 '통곡의 벽'이라는 명칭을 붙여 "맘껏 표현의 자유를 누리셔도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서점 측은 '표현의 자유로 글을 쓰는 건 좋은데 그림을 검은색 페인트칠로 가려서 신고한 것'이란 입장이다. 한 유튜버가 그림의 여성 얼굴 부분을 덮은 것을 서점 측이 문제삼은 것이다.

그 위에는 노란색 글씨로 '경인선 가자', '부선궁인가? 혜경궁인가' , '페미, 여성단체 다 어디 갔냐?' 등의 글귀가 써 있다. 검은 페인트를 칠한 유튜버는 경찰에 "마음껏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현수막 문구가 있어서 그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남의 건물 벽면에 낙서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실제 '그라피티'라는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고 처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점 측이 그림을 훼손하거나 낙서를 한 것에 대해 '선택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할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점 측이 선택적으로 벽화 취지에 맞지 않는 낙서나 덧칠을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은 선별적으로 수사해선 안 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 한다"며 "신고가 접수된 것 외에도 일단 수사에 들어가서 인지를 하면 고소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서점 측이 고소한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사건 수사 중에 인지한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다만 서점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라고 현수막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덧칠이나 낙서는 재물손괴에 해당되고 다른 것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도 "벽화 훼손에 대해 '재물손괴'를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해도 수사기관이 이를 범죄로 볼 수 있을지부터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벽화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낙서와 덧칠만을 골라서 기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고 서점 측이 검은 페인트 덧칠은 벽화 그림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체 그림을 덮은 것도 아니고 일부를 덮었다면 그 자체로도 벽화 내용에 대한 항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점 측 의사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사에 들어간다면 낙서나 덧칠의 내용과 관련없이 모두 처벌대상이 되거나 처벌대상이 안 될 수 있다. 서점 측이 선택적으로 처벌대상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해당 서점 측은 2일 오후 2시반 경, 벽화 전체를 하얀색 페인트로 덮어, 그림 내용은 물론이고 덧칠된 부분과 낙서가 전부 지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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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하얀 페인트로 덧칠돼 있다. 2021.8.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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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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