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장(서울 광진구 요식업 운영)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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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식당 숯불로구운닭을 운영하는 대표 서모씨는 올해 초 지급됐던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 최종 부지급 판정을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란 뜻이다. 서씨가 2019년 12월 식당을 열고 200만원의 월 매출을 올렸는데 이게 1년 매출로 잡히면서 2020년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월 평균 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임대료, 재료비 등을 감안하면 매달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했다. 서씨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문의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서씨는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신청했지만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2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올해 3월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금지·제한 소상공인 등에 최대 500만원씩 6조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행정적인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늘려주고 반기 매출액 증명방식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소진공 정책자금 대상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자가 아닌 영업제한 업종 등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문제는 소상공인이 직접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주로 개인·간이사업자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통상 1년 단위로 매출액을 신고하기 때문 과세기준이 되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을 반기별로 증명하기 어렵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반기별 매출액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증명할 근거가 부족해 부지급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4차 재난지원금을 다른 행정적 지원 근거로 삼는 문제도 제기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최대 1000만원을 1.5%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을 내놓으면서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한했다. 또 한국전력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를 근거로 최대 50%까지 감면한 올해 2분기(4~6월) 요금 중 부지급 대상자에 대해선 환수작업을 하고 있다.
김정우 비대위 위원장(서울 광진구 요식업 운영)은 "증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 사이 영업제한을 받았으면서 임대료가 밀리고 인건비가 없어 종업원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며 "소상공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차별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비싼 수수료를 내야하는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며 울면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간이사업자의 매출 감소 증명을 과세당국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부지급 대상자 및 일반 업종 종사자는 소외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편성 예산은 6조7350억원이었지만 집행률은 69.3%이다.
실망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평균적으로 300만원 안팎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비대위 관계자는 "한 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그마저도 소외된 사람이 부지기수다. 대다수 사람들이 지원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론 안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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