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대법 "노후차 화재로 옆차 파손… 화재 차량 소유주·보험사가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원문 김대현 입력 2021.08.01 15:4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