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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사설]與 언론법, 가짜뉴스 근절은 말뿐 실제론 비판언론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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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규제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다음 달 말 소속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기 전에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거론할 때만 해도 “가짜 뉴스가 판치는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법안에는 유튜브 등은 모두 빠지고 기존 언론만 규제 대상으로 남았다. 민주당은 “국민 피해 구제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봉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하다.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는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민법상 손해배상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것만도 이중 처벌의 과잉 입법이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공공기관의 명예훼손 소송을 금지하는 법안도 냈다. 그런데 여당이 되자 거꾸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도 예외 없이 배상액을 최대 5배로 늘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례없는 언론악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지금도 정부 기관이나 정치인들이 패소해도 좋으니 추가 보도를 막고 보자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악의적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없이 이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발효되면 당장 정권 말기에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보도와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막바지 검증 보도부터 막히게 될 것이다.

여당의 언론중재법안은 정정보도 크기도 일일이 규정하고, 신문법 개정안은 정부 위원회가 포털 기사 배치에 간섭할 수 있게 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5개 언론단체가 “위헌적 입법을 중단하라”며 지적한 대로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야당에는 알려주지도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명백한 야당 의원들의 입법권 침해다. 절차도 내용도 반민주적인 언론악법을 위한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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