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50대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A팀장이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
노동부는 A팀장이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청한 것도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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