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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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와 또 다른 채널A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5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제보자 지 모 씨를 세 차례 만나 나눈 대화가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강요죄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겠다고 알렸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이 전 기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피해를 알린 주체와 실제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같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이 전 기자가 피해를 발생시키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제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검찰이기 때문에 강요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법정 출석하는 최강욱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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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동재 전 기자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법원 휴정기가 끝난 뒤인 다음달 12일 첫 조정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SNS에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시작했는데, 1심 재판 이후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 원으로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강제조정에 나설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어느 한 쪽이라도 불복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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